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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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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오전,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580만명에게 9조3천억원을 지원하는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임 부대변인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했다"며 "주민주권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처음 지원 대상이 된 5만 명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오는 1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나에게도 내일 문자가 오면 좋으련만....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대만땅~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선별 작업 등을 거쳐 3월에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50만 원은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짧게 3차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힘든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나도 포함되면 더 좋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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